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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면서 상임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법 제35조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위원회제도는 국회의원 중 일부 소수를 선임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하여금 본회의 의결전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원회 제도는 처리하는 의안의 심의에 전문성과 효율성의 증대를 시킬수 있는 장점과 본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반면에 위원회가 당리 당략적 의사 방해을 용이하게 하게 하여 국회의원들의 폭넓은 국정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기능의 측면이 있다.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소관사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회는 종류는 16개의 상임위원회 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상임위원회 종류별 소관 사항 심사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회운영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국 가인권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통 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사.
▼법제사법 상임위원회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 사무,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탄핵소추,법률안·국회규칙안 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항 사항을 심사.
▼정무 상임위원회
국무조종실,국무총리비서실,국가보훈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관 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사.
▼기획재정 상임위원회
기획재정부,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교육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항을 심사.
▼외교통일 상임위원회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사.
▼국방 상임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심사
▼행정안전 상임위원회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을 심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에 관한 사항 심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상임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관한 사항심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관한 사항 심사.
▼환경노동 상임위원회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에 관한 사항 심사.
▼국토교통 상임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관한 사항 심사.
▼정보위원회 상임위원회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봉예산안과 결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
▼여성가족 상임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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