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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24년 친환경적인 전기자 구매자들에게 차량 구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이 없어서 탄소배출도 없고,대기 오염을 줄여 주는 환경 친화적이라서 일반 자동차의 친환경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전기차 구매시 세금감면,보조금 지급,주차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구매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의 핵심은 전기승용차인 경우 차량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6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4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자
■전기차
전기차는 주행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이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등 유해 물질등을 배출하지 않고 엔진소음,진동이 적어서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전기모터로만 구동하여서 운행비용이 저렴하고,사고시 폭발의 위험성이 적어서 안전성 면에서 일반 내연 차량에 비하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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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 승용차 보조금
전기 승용차는 기본적으로 5,500만원 미만일 경우 전기차 보조금은 100%인 최대 650만원 지급되고,5,500~8,500만원 구간은 보조금의 50%,차량가격이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중,대형은 성는 보조금으로 최대 400만원,경차 및 소형은 최대 300만원 그리고 초소형은 250만원이 정액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2024년 전기 버스 보조금
전기 버스 보조금은 대형은 최대 7,000만원,소형은 최대 5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24년 전기 화물 보조금
전기 화물차 보조금은 소형은 최대 1,100만원,경형은 최대 800만원,초소형은 400만원 정액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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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보조금은 지원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법인,공공기가관,지방자치단체,지방 공기업 등이 보조금 지원대상이 된다.
국고 보조금 외에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 요건을 부여 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자동차 관리법,대기 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승용 전기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련 문의 전화번호
전기 승용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련 부서와 연락처 전화번호
환경부 통합콜센터 전화번호는 1661-0970,한국환경공단 전화번호는 032-590-9907,9908,9909 이다.
지방 자치단체 전기차 보조금은 선착순 이기 때문에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자치단체에 지원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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