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배상’이라는 점에서 ‘손실보상’과는 구분되는데 손해배상은 헌법 제29조 와 국가배상법이 규정되어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손실보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국민이 청구 할 수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에 적극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배상권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성이 인정됨은 의문이 없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 주체성이 인정된다. 공무원의 직무상 ..
헌법 제101조 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규정되었다. 법원조직법 제3조에 의하면 법원의 종류는 대법원,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지위,최고 사법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대법원의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수 없다.헌법재판소장도 임기가 6년으로 동일하나 헌법재판소장은 연임할 수가 있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법원조직법 제13조 3항에 규정되고 있다. 헌법 제104조 2항에 “대법관은 대..
국회의원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 제44조 1항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불체포 특권이라 함은 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을 당하지 아니하고 회직 전에 체포·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될 수 있는 특권을 말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역시 면책특권처럼 의회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집행부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의 방어수단과 국회에 헌법상 부여된 권한의 적정한 행사 및 국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서부터 면책특권이 규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중 체포,구금을 금지 하고 ..
요즘 국회의원의 막말 파동을 보는 국민은 국회의원도 그들이 한 발언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함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잭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그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덩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대판 1996.11.8.96도1..
국회의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우리 헌법 50조 1항에는 국회의 회기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국회법 제75조 1항에는 본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국회의사는 공개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50조 제1항이 선언하고 있는 의사 공개원칙이라 함은 국회의 심의과정이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면 의사공개의 원칙의 적..
현행 헌법인 1987년 10월29일 전문이 개정된 9차 개정헌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자. 1987년 6월 전두환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선출방식을 고수 하겠다는 선언에 반발하여 전국적으로 시민혁명인 6월 항쟁이 일어났다. 이에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6.29선언을 하였다. 직선제 재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은 정치권 논의를 거쳐 1987년 9월 18일여야 공동으로 국회에 발의되었고 같은 해 10월27일 국민투표를 거친 후 10월29일 공포 확정되었다. 9차 개정헌법 현행헌법 주요내용은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명문화 되었다. 헌법 전문의 주요 내용 중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
방어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자체를 파괴하거나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의 체계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민주주의가 그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그와 투쟁하기 위한 자기 방어적·자기 수호적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헌법 질서의 전복을 기도하는 민주주의의 적은 관용할 수 없다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헌법침해가 사회세력에 의하여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나온이론으로서 이는 가치구속적 민주주의관의 산물이고 헌법을 사전예방적으로 수호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 수단으로서 입법을 통해 기본권상실제도와 위헌정당강제해산제를 도입하였다. 방어적 민주주의 한계는 민주주의..
국가 긴급권은 천재 지변, 전쟁·국제적 경제공항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동되는 비상적 대권을 말한다. 국가 긴급권은 헌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절차나 방법에 따라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 행사되는 것이므로 법치국가 원리의 예외 내재 특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 긴급권과 헌법장애 상태가 구분되는데 헌법장애 상태라 함은 헌법기관 자체에 문제가 생겨 헌법상 기능을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헌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절차나 방법에 따라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 긴급권과 구별 된다. 국가 긴급권이 헌법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합헌적 국가 긴급권은 헌법상 명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헌법 제76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