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가운데 표현대리가 아닌 경우가 협의의 무권대리이다. 그러면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에 대한 효과는 좁은 의미 다시말하면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무권대리 행위라도 본인이 그 효과를 원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그것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기대에 부합하므로 민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추인하여 효과를 생길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130조). 여기의 추인은 효력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단독행위이다.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 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권대리 행위 였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예)갑은 병으로부터 병의X토지의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으면서 병의 대리인으로서 ..
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생기게 하려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여기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인을 밝혀서, 즉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라는 의미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행위하라는 것은 아니다.이것을 현명주의라고 한다.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집을 살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그 대리권에 기하여 병으로부터 집을 매수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을은 매매 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갑을 표시하지 않고 을 자신을 기재 하였다. 이 경우에 만약 병이 을의 행위..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서로 짜고(통정하여야 하는)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이다. 다시 말해서 표의자가 거짓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병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갑이 채권자 병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의 누나 을과 상의하여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판것처럼 꾸미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둔 경우에 갑과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다. 허위표시를 가리켜 가장 행위라고 한다.그런데 이러한 허위표시와 구별이 되는 신탁행위는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그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이전받은 권리를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경제적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행사 하게 하..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력 하는 법률효과이며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A가 B에게 Y시계를 2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채권행위)을 체결한 경우에 매매계약(법률행위)의 목적은 B가 A에 대하여 가지는 Y시계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발생과 A가B에 대하여 가지는 20만원의 대금지급청구권의 발생이다. 그리고 A가 B와 Y시계의 소유권이전 합의(물권행위)를 한 경우에는 A로부터 B로의 소유권이전이 그 행위의 목적이다.이러한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은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의사표시이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목적이 확정되지 않고 또 확정할 수도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예..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물권의 변동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전세권의 성립, 저당권의 소멸 등이 모두 물권변동에 해당한다. 부동산의 물권변동과 동산의 물권변동은 그것을 공시하는 방법이 다르다. 부동산 물권은 등기로 공시하나 동산물권은 인도로 공시한다. 물권변동은 법률효과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 원인이 되는 일정한 법률요건에 기하여 발생한다.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요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 외에도 취득시효·선의취득·건물의 신축등 여러 가지가 있다.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어서 동일한 물건 위에 병존할 수 없는 물권이 둘 이상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물권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지배 즉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관념적인 권리로 되어 있다. 특히 소유권·저당권이 그렇다. 따라서 물..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만든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이 법인이 된것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현한 재산 즉 재단이 법인으로 된 것이다.민법상 법인은 반드시 사단법인·재단법인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하여야 한다. 실제 사회에서는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면서 법인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생기는 원인은 법인을 설립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얻지 못하여서이거나 행정관청의 규제나 감독을 꺼려서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고 법인을 설립하는 도중에 있기 때문이다(설립 중의 법인).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 다시 말..
어떤 자가 그의 주소를 떠나서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그 자신이나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추측하여 그의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재자 관리 제도가 있다. 만약 생사불명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그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정 짓는데 이것이 실종선고제도이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분명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사망의 확증이 없는 경우에 이를 방치하면 이해관계인(배우자·상속인등)에 게 불이익을 준다. 민법은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실종선고를 하고 일정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를 실종선고제도라고 한다. 실종선고의 요건은 4가지..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그것은 인격(人格) 또는 법인격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만이 권리를 가질수 있다.우리 민법상 권리능력자는 모든 살아 있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면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사단(사람의 집단)과 재단(재산의 집단)이다. 이 중에 살아있는 사람을 자연인 이라고 하고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사단 또는 재단을 법인(法人)이라고 한다. 권리능력은 단순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불과하며 실제로 그의 단독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젖먹이 어린 아이는 권리능력은 있기 때문에 권리는 가질 수 있으나 그가 단독으로 가옥의 매매를 할 수는 없다. 어떤 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