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자.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은 무효는 누구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도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것이고 반면에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특정인(취소권자)이 주장(취소)하는 때에는 비로소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채권행위 예를 들면 매매계약인 때에는 채권은 발생하지 않고 채권이 발생되지 않으니깐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물권행위 예를 들면 저당권 설정의 합의가 있었다면 물권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효인 채권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문제가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급부한 것이 부당이득으로 되어 반환되어야 하나(민법 741조),제한규정(민법 742조·..
이번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 감염병에 노출된 재외국민을 대한민국 전용기를 통해서 입국시킴으로써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헌법은 9차 개헌을 통하여 재외국민 보호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다. 헌법 제2조 2항에서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조문이 있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저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 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의 뜻을 서약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라도 일정기간 내 외국국적을 재취득 할수 있다. 국적법 제10조 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로뿌터 1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 하여하는 의무가 있다. 국적상실에 관한 내용은 국적법 10조 제3항,복수 국적자의 국적상실은 국적법 제14조의3,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등은 국적법 15조에 따른다. 국제법 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
우리 헌법 제2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부모의 국적에 따라 출생자의 국적을 결정하는 속인주의(혈통주의)와 출생자가 태어난 지역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속지주의 (출생주의)가 있다. 속인주의는 다시 아버지의 국적을 따르는 부계혈통주의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국적을 따르는 양계혈통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중에서 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하여 속지주의를 가미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⓵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1.출생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2.출생하기 전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