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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처음나리다18 2020. 5. 9. 11:04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 등을 하는 권력적·침해적 작용을 그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바,법치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상의 원칙상 그 발동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직무규정뿐만 아니라 일반적 수권조항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경칠권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을 일반조항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경찰권 행사의 근거 규정으로 봄으로써 일반조항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은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해의 존재할 때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으로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고의 질서에 대한 위해가 존재할 경우에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된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공공의 안녕이란 국가의 법질서와 공공시설 및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자유·명예 등에 대하여 어떠한 침해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법질서 전체의 불가침성,국가·공동체의 존립과 가능성,개인적 법익의 불가침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에서 공공의 질서란 통상적인 사회·윤리 개념상 그 준수가 사회에서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불문 규범의 총체를 말하는바,이는 가치개념의 표현으로서 공동체의 윤리·도덕을 그 대상으로 할 뿐 법규범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해란 위험과 장해를 포함하는 말로서 경찰법상 위험이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하고 장해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실현되어 손해가 이미 발생하여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이 되는 위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경찰권을 발동한다.

경찰법규에 규정된 개별조항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이 인정 될 수 없다..일반조항은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은 불심검문,위험 발생 방지조치,범죄의 예방과 제지,위험방지을 위한 출입,사실의 확인,경찰장비의 사용,경찰장구의 사용,분사기등의 사용,무기의 사용이 규정되어 있다.

경찰권의 한계는 경찰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규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발동할수 있는 법규상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조리상의 한계는 경찰공공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경찰권이 발동되고 그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사주소 및 민사상의 법률관계에는 원칙적으로 관여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경찰관 발동의 조리상의 한계로 경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태의 발새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경찰책임을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상의 근거에 기하여만 경찰권을 발동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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