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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지도 행정절차법

처음나리다18 2020. 4. 24. 18:17

행정지도라 함은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을 말한다.권고,권유,요망,정보제공 등이 그 예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직접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데 그 개념적 특징이 있다.

법상으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행정지도가 강제되거나 그것만을 근거로 불이익이 주어지니 않는 비권력적 행위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행정지도는 사실상강제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즉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보조금지급,수익적 처분 등의 이익을 수여하지 않거나 세무조사,명단의 공표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지도는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 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그리하여 행정지도를 사실행위로 본다.

행정행위의 필요성은 행정분야에는 행정권 행사의 근거법령이 불비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의 불비를 보완하여 행정의 필요에 따르는 행정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그리고 공권력의 발동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도 공권력 발동 이전에 국민의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를 행함으로써 공권력의 발동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국민의 저항을 방지할 수 있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정지도는 위법하다는 행정절차법481항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지도의 실체법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직접적인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 불이익한 조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행정절차법 제482항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지도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 행해지는 불이익한 조치가 항상 위법하게 되는 겅은 아니며 불이익조치가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행해 졌어야 한다.

불이익조치와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은 것 사이의 관련성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지만 당해 불이익조치의 별도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행정기관이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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