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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처음나리다18 2020. 4. 23. 22:41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가 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한 행정행위를 사정변경에 따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광의로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를 포함한다.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는 모두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취소의 본질,목적,내용 및 효과 등에서 상이하다.

쟁송취소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침해를 받은 국민의 권익구제와 함께 행정의 적법성 회복을 목적으로 행해진다.

쟁송취소는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쟁송의 제기에 의해 심판기관이 쟁송절차를 거쳐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사법적 성질의 행위이다.

이에 반하여 직권취소는 적법성의 회복과 함께 장래에 향하여 행정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행해진다.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쟁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독립적인 행정행위이다.

직권취소의 취소권자는 처분행정청 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상급행정청이 행하지만 쟁송취소의 취소권자는 권익침해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제 3자의 청구에 의해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하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행해진다.

그리고 직권취소의 대상은 모든 행정행위이다. 즉 부담적 행정행위,수익적 행정행위 및 제3자효 행정행위 모두 해당된다.

이에 반하여 쟁송취소에 있어서는 부담적 행정행위와 제3자효 행정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되며 수익적 행정행위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쟁송취소만이 가능하다.

쟁송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취소의 효과가 있지만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소의 효과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시 까지 또는 처분시 이후 일정 시점까지 소급효 있는 취소가 가능하다.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성립 후에 발생한 근거법령의 변경 또는 사실 관계의 변경 등 새로운 사정으로 인하여 공익상 그 효력을 더 이상 존속 시킬수 없는 경우에 본래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철회는 새로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지만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영업허가의 철회는 법질서의 유지를 직접목적으로 한다.

쟁송에 의한 취소와 철회는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많다고 할수 있다.

양자 모두 일단 유효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수단인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쟁송취소와 철회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쟁송취소제도는 위법성의 시정을 통하여 적법성을 회복하고 아울러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하여 쟁송취소 행위는 사법작용인데 반하여 철회는 장래에 향하여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하나의 행정행위이다.

철회는 그의 성질상 원래의 행정행위처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처분청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급청이라도 감독권에 의해 하급청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은 인정될수 없다.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원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갖는다.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철회의 경우 또는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이외에,즉 신뢰보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한 손실은 보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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