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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기업 영조물 법인

처음나리다18 2020. 4. 27. 20:48

공기업과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경영하는 비권력적인 사업인 점에서 유사하다.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사법 또는 사법원리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나 공기업의 조직,개설,경영관리,예산회계,이용관계 등에서 사기업에서와는 다른 특수한 법적 규율이 행해진다.

그리고 이 특수한 법적 규율에는 특수한 사업적 규율도 있지만 공법적 규율도 있다.

공기업에 대한 공법적 규율은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기업의 공익성으로부터 해석에 의해 도출될 수도 있다.

공기업은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다.

따라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기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이 필요하다.또한 공기업에는 국가의 자금이 투자되므로 투자된 자금이 적정하게 운용되는지에 관하여 감독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공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공기업에 대한 감독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행정청형기업과 독립법인에 의한 공기업을 나누어 고찰하여야 한다.

독립법인 공기업의 감독은 주무기관의 장이나 감사원의 감독,국회에 의한 감독을 받는다.

영조물은 광의로는 국가 등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한 인적,물적 종합시설을 말한다.

광의의 영조물 중 행정적 목적,정신적·문화적 목적의 비영리적 사업을 행하는 것만을 협의의 영조물(행정적 영조물)이라 한다.

영조물은 영조물의 주체에 따라 국영 영조물,공영 영조물,특수법인 영조물로 구분된다. 그리고 영조물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영조물 법인과 독립된 법인격을 작지 못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 영조물로 구분된다.

영조물 이용관계는 이용목적의 달성(국공립 학교의 졸업),이용관계로부터의 임의탈퇴(재학중 자퇴),영조물 주체로 부터의 배제(예를 들면 퇴학처분),영조물의 폐지(폐교)등의 사유로 종료된다.

공기업과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경영하는 비권력적인 사업인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공기업과 영조물의 차이점은 공기업은 영리성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인 반면에 영조물은 비영리적인 사업을 행하는 점에서 구별되고 이에 따라 공기업이용관계는 통상 행정사법관계 내지 사법관계이지만(예외적으로 공법관계인 경우도 있음),영조물이용관계는 공법관계(관리관계)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공기업의 물적 시설은 공물이나 특수법인 공기업 소유의 물적 시설은 공물이 아니다.

영조물의 물적요소는 공물이다.영조물법인의 물적 요소도 공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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