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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상 강제집행 대집행

처음나리다18 2020. 4. 25. 10:41

일전에 광화문에 불법점거한 천막을 철거 하려고 서울시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 하였다.

행정상 강제집행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강제징수,직접강제,집행벌이 있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잇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는 당해 행정청이다.‘당해 행정청이라 함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말한다.행정청은 대집행을 스스로 하거나 타인에게 대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대집행은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의 실행,대집행비용의 징수의 단계를 거쳐 행해진다.

계고처분이 행하여지면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의행 대집행영장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계고의 법적 성질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따라서 계고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2차 계고를 행한 경우에 2차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 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1991.1.25.,90596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그 지정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아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이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실행의 시기,대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비용을 계산하여 의무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집행의 실행은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시키는 물리력의 행사를 말한다.

대집행의 실행행위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대집행의 실행행위가 있은 후에 행정 대집행의 비용징수는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대집행의 징수에 있어서는 행정청은 그 금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서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이 비용납부명령은 비용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이다.따라서 비용납부명령은 항고소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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