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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의 실효적 확보수단

처음나리다18 2020. 4. 25. 21:43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적 확보수단인 행정강제와 행정형벌만으로는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행정강제나 행정벌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고 법에 의해 엄격히 규율되고 있고 그 실행절차도 엄격하여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행정법규의 위반으로 위반자가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 행정벌은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단들이 등장하였다.

경제적 제재수단인 과징금,가산세,부당이득세,공표제도,관허사업의 제한,취업제한,행정행위의 철회 또는 정지,시정 명령 등이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되고 있다.

이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대부분 의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권유함으로써 행정법규의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의무자가 행정법규 위반상태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데 이런 점에서 이들 수단은 강제적 강제수단이라고 부른다.

행정의 실효적 확보수단 중에서 과징금은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 그 이익액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을 말한다.

과징금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은 침해적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과징금부과처분에는 원칙상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고 과징금 부과처분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된다.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세금을 말한다.

가산세는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할 수 없다(대판 1992.2.28.,919848).

행정의 실효적 확보 수단인 명단의 공표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싱용의 침해을 가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강제 수단을 말한다.

공급거부는 행정법사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서비스 또는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급거부는 침해적·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행정의 실효적 확보수단으로 인한 관허사업의 제한이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의 준수 또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을 말한다.

그리고 시정명령은 행정법규 위반에 의해 초래된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명하는 행정행위이다.시정명령은 강학상 하명에 해당하는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시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시정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통상 행정벌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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