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 등을 하는 권력적·침해적 작용을 그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바,법치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상의 원칙상 그 발동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직무규정뿐만 아니라 일반적 수권조항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경칠권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을 일반조항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경찰권 행사의 근거 규정으로 봄으로써 일반조항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은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해의 존재할 때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 인..
공기업과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경영하는 비권력적인 사업인 점에서 유사하다.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사법 또는 사법원리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나 공기업의 조직,개설,경영관리,예산회계,이용관계 등에서 사기업에서와는 다른 특수한 법적 규율이 행해진다. 그리고 이 특수한 법적 규율에는 특수한 사업적 규율도 있지만 공법적 규율도 있다. 공기업에 대한 공법적 규율은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기업의 공익성으로부터 해석에 의해 도출될 수도 있다. 공기업은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다. 따라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기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이 필요하다.또한 공기업에는 국가의 자금이 투자되므로 투자된 자금이 적정하게 운용되는..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적 확보수단인 행정강제와 행정형벌만으로는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행정강제나 행정벌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고 법에 의해 엄격히 규율되고 있고 그 실행절차도 엄격하여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행정법규의 위반으로 위반자가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 행정벌은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단들이 등장하였다. 경제적 제재수단인 과징금,가산세,부당이득세,공표제도,관허사업의 제한,취업제한,행정행위의 철회 또는 정지,시정 명령 등이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되고 있다. 이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대부분 의무자에게 심리적 부담..
일전에 광화문에 불법점거한 천막을 철거 하려고 서울시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 하였다. 행정상 강제집행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강제징수,직접강제,집행벌이 있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잇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지도라 함은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을 말한다.권고,권유,요망,정보제공 등이 그 예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지도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직접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데 그 개념적 특징이 있다. 법상으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행정지도가 강제되거나 그것만을 근거로 불이익이 주어지니 않는 비권력적 행위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행정지도는 사실상강제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가 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한 행정행위를 사정변경에 따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광의로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를 포함한다.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는 모두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취소의 본질,목적,내용 및 효과 등에서 상이하다. 쟁송취소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침해를 받은 국민의 권익구제와 함께 행정의 적법성 회복을 목적으로 행해진다. 쟁송취소는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쟁송의 제기에 의해 심판기관이 쟁송절차를 거쳐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사법적 성질의 행위이다. 이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