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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 판례

처음나리다18 2020. 5. 14. 08:05

평등권은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상의 최고 원리 중 하나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하거나 법을 집행함에 있어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침해 판례를 통하여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례를 살펴보자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부가연금의 차등지급이 평등권을 침해 하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 보은적 견지에서 서훈의 등급에 따라 부가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헌법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1997.6.26. 94헌마52).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단서의의료인은 하나의 의료 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부분(이하이사건 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복수 면허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평등권 침해 여부에서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다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 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이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것을 같게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따라서)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복수면허 의료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2007.12.27.2004헌마1021).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이 법무사 사무원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직업의 자유,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서 판례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라고 불 사정이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1996.4.25.95헌마331).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에 있어서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들을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하는 세무사법 제5조의2 1항 및 제2(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의 판례에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네 종사한자와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를 달리 취급하여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 시험 면제대상 요건을 달리 정한 것이 세무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2007.5.31.2006헌마646).

국가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주체에서 제외하지 않은 민법 제245조 제1항이 부동산소유장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서 판례는 국가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주체로 인정한다고 하여 부동산 소유장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2015.6.25.2014헌바404).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판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중 단서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을 우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헌재1989.1.25. 88헌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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