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에 많이 접하는 법률용어 중에서 법원에서 판사가 가해자(피고인)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선고 한다고 하는데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일반인이 듣기에는 법률용어라 다소 어렵고 생소한 점이 많이 있다. 이처럼 법에는 범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범죄자의 처벌을 유보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범행동기나 범죄 후 정황,피해자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인신을 수감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면 선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이다. 검사가 처분하는 기소유예와 판사의 권한인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검찰의 권한이다.죄을 저지른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건이 가볍거나 우발적으로 죄를 ..
정보공개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나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개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이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국민에게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PR이지만 정보공개는 행정기관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소극적·수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는 헌법상의 ‘알권리’를 기반으로 1992년 청주시에서 정보 공개조례를 제정하였고 중앙정부에서는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하고 공포하여 1998년 1월1일 시행하였다. 정보공개제도 운용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의 국정참여를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하게 되었다. 하..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국회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에서 교섭단체는 국회에 원칙적으로 일정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정당 또는 정파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 의원수 이상를 구성원으로 의사합의체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소속의원들의 의사를 조정·통합하고 교섭단체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국회운영의 원활을 기하는 제도이다. 교섭단체 구성은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 그 소속의원 수가 많다고 하여 수 개의 교섭단체로 분할 할 수 없으며 교섭단체의 당적을 가지고 소속정당의 교섭단체를 탈퇴하여 다른 교섭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국회법 제33조 1항에 의하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정지시켜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가 정하고 있는 불심검문의 방업에는 질문·동행요구 및 흉기소지 여부 조사가 있다.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가 불심검문의 대상이 된다.여기서 말한는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불심검문은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경찰에 해당하지만,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불심검문은 사법경찰에 속한다. 불심검문의 방법으로는 질문과 임의동행,휴기소지 여부를 조사할수 ..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그 과세권을 발동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라 함은 법치주의가 조세행정에 적용된 것으로서,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는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내용 중에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행정청의 행정행위로 인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에 대하여 알아보자. 행정행위가 일단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가능한 한 존속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한데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에 취소 될 수 없는 힘이 부여 되는데 이것을 존속력 또는 확정력이라고 하는데 존속력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불가쟁력은 한마디로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불가쟁력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행정불복기간)이 경과 되거나 쟁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위법한 행정행위를 다투고자 하는 자는 법상 정해진 단기의 불복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유치권은 단순한 인도거절권이 아니고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든 상관없이 누구에 대하여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효력을 소멸한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물권이다. 따라서 유치권이 부동산 위에 성립하는 때에도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그리고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다.그러나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본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로 한다.그러면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의 목적물이 물건이나 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 물권이면서 지표면뿐만 아니라 공중과 지하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민법은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지상권도 인정하고 있다. 보통지상권의 취득은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지상권 설정계약과 동기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지상권은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취득 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예를 살펴보자. 자신의 토지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는 갑은 을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