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비교하면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국정조사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 반면,국정감사는 국회 상임위별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국정조사 철차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자.국정조사와 국정감사의 헌법적 근거우리 헌법 제61조 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용한 서류의 제촐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릉 요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2항에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정조사 국정감사 차이국정조사권은 의회가 그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
헌법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을 말한다. 성문헌법 가운데서 전문을 갖고 있지 않은 헌법도 적지 않기 때문에 헌법전문은 모든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요소는 아니다. 헌법전문의 형태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일정하지 않지만 헌법제정의 역사적 경위를 밝힌 형태와 헌법제정의 목적이나 취지를 간단히 선언한 하기도 하며,또는 헌법의 기본이념이나 기본원리 등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헌법의 기본이념이나 기본원리를 언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은“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
헌법 재판이라 함은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기타 헌법문제에 대한 분쟁이 생긴 경우에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이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심판·해결하는 작용을 말한다. 우리가 보통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심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외에도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 심판,헌법소원등의 헌법 재판을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국회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탄핵심판을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역할,헌법소원을 통해서 모든 공권력 행사자를 통제하는 역할,정당해산심판을 통하여 정치세력인 정당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헌법소원을 통하여..
행정입법의 유형 중의 하나인 행정명령은 행정기관이 법규사항과 관련이 없는 행정부 내부의 조직·활동 등을 규율하기 위행 행정기관의 고유한 권한에 의해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행정입법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데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입법을 말하며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닌 강학상의 개념이다. 행정입법에 관하여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는 입법사항의 위임에 대한 원칙에서 국회가 입법으로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 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이때 입법자가 그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
21대 국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면서 상임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법 제35조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위원회제도는 국회의원 중 일부 소수를 선임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하여금 본회의 의결전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원회 제도는 처리하는 의안의 심의에 전문성과 효율성의 증대를 시킬수 있는 장점과 본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반면에 위원회가 당리 당략적 의사 방해을 용이하게 하게 하여 국회의원들의 폭넓은 국정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기능의 측면이 있다.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소관사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기타 ..
기본권 제한이란 해석을 통하여 확정된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대하여 그 효력이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 제한의 유형은 헌법 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과 법률 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으로 구분할수 있다.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란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이 직접 기본권 전반에 대한 제약을 규정하는 일반적 헌법유보와 헌법이 직접 개별의 특정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규정하는 개별적 헌법유보로 구분할수 있다. 헌법제8조 4항“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개별적 헌법유보이다. 그리고 헌법 제21조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함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자유로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유로이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며 변호인을 통하여 소송기록을 자유로이 열람·등사하여 이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를 강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형사절차에서 국가권력의 수사나 공소에 대항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및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가사소송에서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절차 중 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의 영역에서 문제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2012.10.25. 2..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주말집회를 온라인 예배로 할 것을 권고 하면서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알아보자 헌법 제20조 1항에“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믿을 자유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므로 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된다. 종교의 자유중 신앙의 자유는 성질상 법인에게 주체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그러나 종교적 집회·결사나 선교의 자유와 같은 종교활동의 자유는 법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신앙의 자유는 신앙결정의 자유,무신앙의 자유,신앙변경의 자유,신앙고백·신앙침묵의 자유,신앙고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