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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정부가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재정적 보상이 보수이다.
공무원의 보수는 우리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오고 보수지급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사기업의 보수와 다른 상대적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보수는 대부분의 정부 활동이 비시장성격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노동가치나 이윤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하기 곤란한 특징이 있다.
공무원 보수수준의 결정은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무원에게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과 공무원은 공공에 대한 봉사직이므로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기본급(봉급)과 부가급(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보수로 받는다.
기본급 봉급은 직책 ,능력,자격에 따라 일률적으로 받는 금액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생활보상과 근로대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생활보상에는 생계비를 결정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급과 공무원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체계이므로 근속연수에 따라 기준급이 높아지는 근속급으로 있다.
근로대가네는 직능급,직무급,성과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고,직무급은 직무가 지니는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하고 그에 상응토록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성과급은 직무수행의 성과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가급(수당)은 특별한 사정에 따라 받는 금액으로 직무의 차이에 대한 보수의 조정이 기본급의 조정만으로 불충분할 때 활용되는 직무부가급적 수당과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것인 생활보조급적 수당이 있다.
그리고 공무원 수당에는 지역수당이 있어서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생기는 생활상의 격차를 해소하고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다.
또한 금전적 유인의 부여로 직무능률의 향상을 꾀하고 탁월한 직무수행을 보상하려는 성과급적 수당과 표준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 다시 말해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