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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처음나리다18 2020. 5. 27. 05:34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재직과 직무 충실을 유도하기 위해서 1960년 공무원 연금법의 제정으로 공적 연금제도인 공무원의 연금제도가 처음 도입하여 실시 되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장기간에 걸쳐 충실히 근무한 대가를 퇴직 후에 금전적으로 보상 받게 되는 인사행정의 보상체계이다.

퇴직 연금이 중심이지만 근무 중의 장애로 인한 손실 및 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기능도 한다.

공무원의 연금 적용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3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은 별도의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 연금기금의 조성은 재원조달방법에 따라 기금제와 비기금제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기금제에 해당한다.

기금제는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하기 위해 미리 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과 기금의 투자로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연금재원을 충당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무원 연금의 재원조달을 기금제로 운영하고 있다.

비기금제는 계획을 세워 미리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부과하여 조성하는 일종의 부과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의 세입금 중에서 연금 지출에 소요되는 금액을 세출에산에 계상하여 지출하므로 현금 지출제라고 하는데 영국,프랑스,독일이 비기금제로 운영한다.

그리고 구성원의 재원부담여부에 따라 기여제와 비기여제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여제를 선택하고 있다.

기여제는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연금의 비용을 납부하는 제도로 미국과 프랑스도 기여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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