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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종류

처음나리다18 2020. 5. 27. 19:52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원리와 부양원리가 혼합된 제도로 운영되며 비용부담은 정부와 공무원이 균등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성격과 재정수지 부족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부양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의 종류는 장기급여와 단기 급여로 구분되는데 단기 급여는 공무상 요양비,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이 있다.

연금의 종류중 공무원 연금 장기 급여인 퇴직급여,유족급여,장애급여,퇴직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자.

퇴직급여는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만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되는데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이 지급이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유족급여는 공무원이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 등이 해당한다.

장애급여는 장해연금,장해보상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종류중 장기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연금재정 운영방식에는 적립방식과 부과 방식으로 있는데 적립방식은 장래에 소요될 급여비용의 부담액을 제도가입기간 동안의 평준화된 보험료로 적립시키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이다.

부과방식은 일정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동일기간 내에 조달하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으로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하더라도 급여의 일시적 과다지출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정도를 보유하는 재정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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