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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다.
예산편성은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방식을 행정부 제출예산제도라고 한다.
예산편성절차는 먼저 각 중앙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주요 사업에 대한 중기 사업 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중기 사업계획을 기초로 연차별 재정규모와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국가 재정운용계획은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가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이러한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거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매년 3월 31일 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통보).
각 중앙관서는 예산편성지침과 지출한도액을 통보 받으면 4월과 5월의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가진다(자율편성).
각 중앙관서는 예산편성지침과 지출한도에 따라 부처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자율편성한 예산 요구서를 5월31일 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예산요구서의 제출).
이런 절차이후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세입세출요인의 분석에 의한 다음해 예산규모의 전망과 가용자원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한다(기획재정부의 사정 및 예산협의).
예산편성의 마지막 절차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사정이 끝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국무회이 심의와 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