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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안용복

처음나리다18 2020. 6. 9. 19:32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토 분쟁은 요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 300년 전인 조선 숙종 때 당시 일본은 독도는 물론 울릉도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다.

이 영토 논쟁의 한 가운데 있던 어부 안용복에 대하여 알아보고 독도 관련 우리나라의 과거 기록에 대하여 알아보자.

1693년 봄 다른 어부들과 함께 멀리 울릉도로 고기잡이를 나간 안용복은 고향이 동래이어서일본말을 잘했다.당시 동래에는 일본과 무역교류를 하기 위해 설치한 왜관이 있어서 일본말을 배울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던 안용복은 일본어부 들과 맞닥뜨렸다.일본어부들은 허락없이 고기 잡이를 했다면서 일본의 오끼 섬으로 끌려 갔다.

이에 안용복은 내가 내나라 땅에 마음대로 다니는데 어찌하여 붙들어 왔느냐?”라고 거세게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안용복의 일을 알게된 일본의 막부 장군 도쿠가야 쓰나요시는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 주면서 안용복을 돌려 보냈다.

안용복은 귀국길에 올라 대마도에 도착했다.당시 일본은 조선과 교류할 때 반드시 대마도를 통해야 했기 때문에 안용복도 대마도를 거쳐서 귀국했다.그런대 대마도 도주는 이번 기회에 울릉도를 아예 대마도의 영토로 만들려는 야심을 가지고 안용복을 잡아 가두고 편지를 빼앗은 다음 조선 조정에 거짓말로 안용복이 일본 영토를 침입하였다고 하여 조선으로 돌아온 안용복은 동래 감옥에 석달동안 갇혔다가 풀려났다.

3년뒤 안용복은 일본인들이 여전히 울릉도와 독도에 와서 고기잡이를 한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일본에 가서 담판을 짓기로 결심하고 순천 송광사 뇌헌 스님과 학자 이인성 그리고 안용복의 아내,열여섯 명의 다른 어부들과 함께 울릉도로 떠났다.

일본 태수를 만난 안용복은 거짓으로 독도의 감세관이라 칭하고 관리들이 입는 푸른 철릭을 입고 갓을 쓰고 가죽신을 신고서 가마를 타고 갔다.일본인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관리 복장을 하였다.일본 태수를 만나 막부 장군 도쿠가야 쓰나요시와 일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한번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 하였다.

그로부터 2년후에 조선 조정에서도 대마도에 편지를 보내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하였다.이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영토논쟁은 막을 내렸다.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땅으로 확실하게 못 받게 된 것은 안용복의 대담한 행동 때문이었다.

하지만 안용복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후한 상이 아니라 가혹한 형벌이었다.이유인 즉 관리가 아닌자가 자기멋대로 관리인 체한 죄가 죽어 마땅 하다고 다들 사형 시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형은 지나치다고 하여 숙종은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다가 태도를 바꿔 인정한 것은 안용복의 공로라 인정하고 귀향을 보냈다.

이후의 안용복에 관한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이 다시 시작된 것은 1952년 이승만 대통령 때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시마네 현 고시를 내 놓았다.시마네 현 고시는 일본의 법령인데 내용은 북위 37930,동경132155분 오끼 섬에서 85 해리에 있는 무인도는 다른 나라가 이를 점령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흔적이 없으므로 일본 영토로 삼아 다케시마(죽도)라고 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끼 도사의 소관으로 한다라고 하였다.시마네 현 고시가 발표된 1905년은 을사조약으로 우리 나라가 외교권이 박탈되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어떠한 항의도 할수 없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독도는 주인 없는 무인도였으며 조선보다 일본이 먼저 알고 있었고 무인도인 독도를 일본이 영토로 만들어 전 세계에 알렸으니 독도가 일본 땅인 것은 정당하며 국제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법은 주인없는 땅을 먼저 차지할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럼 독도가 우리 영토였음을 확인하는 독도에 관한 우리 기록에 대하여 알아보자.

독도가 제일 처음 기록된 책은 삼국사기로로 신라 지증왕136월 당시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두 개의 섬이 우산국이라는 독립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지증왕이 명을 내려 우산국을 정복하였다고 한다.

고려사에는 고려 태조 13(930)에 후삼국의 주도권이 고려로 넘어가자 우산국이 왕건에게 조래와 함께 방물을 바친 기록과 1156년 동해 가운데 울릉도가 있는데 이곳에 주현을 설치 한 때도 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8도총도라는 지도에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나란히 그려져 있다.

이외에도 1737년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이 그린 조선왕국전도에 독도(우산도)가 조선 왕국 영토로 그려져 있다.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우리 땅 임을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좀 더 차분하게 꾸준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누가 보아도 나무랄 데 없는 증거를 내 놓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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