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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내용

처음나리다18 2020. 7. 31. 00:23


임대차 3법은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일부개정법률 국회가결 표결결과

 

출처=국회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중 전월세 신고제만 빼고 2법은 우선 국회본회의 통과 가결되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시행시기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요 내용은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세입자는 추가로 2년 계약 연장 보장받을 수 있고 집주인이 턱없이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의 전세 임대 계약 2년에서 4년까지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2+2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임대차 계약은 소급적용되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에게도 해당이 된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중에서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에는 임대인의 지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인 임차인을 내보낸 후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2년 이내에 새로운 세입자을 받으면 손해배상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국회가결 표결결과


출처=국회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택 소관부처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 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들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고 관보에 실리면 이법이 시행된다

이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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