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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 65세이상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선정기준은 소득이나 국민연금 수급액,재산,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된다.
올해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수급 연령은 1958년생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해당이 된다.
2023년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재산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선정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려면 월수입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
-단독가구는 2,020,000 원이하,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321,950원,부부가구는 515,120원을 지급한다.
▶재산기준 산정 시 근로소득에 대하여 공제되는 금액이 2023년에는 변경되어 108만원이 공제되는데 세금을 공제하기 이전 소득인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상시 근로소득’만 반영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은 재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 지급하는데 그 기준이 변경되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여 받을 경우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
2023년 기준연금액은 321,950원인데 국민연금을 기준금액의 150%인 482,925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160,975원원까지 감액당할 수 있다.
▶자연적 소비금액 변경
자연적 소비금액은 증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의 감소분에 대해 매달 자연적으로 차감해 주는 기본금액을 말한다
(단독가구 221만 7천원,부부 가구 270만원)
5천만 원을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 오천만원÷270만원=19개월. 19개월이 지나야 기타증여재산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기타 증여재산은 5천만 원으로 상속세 납부유무와 관계없이 재산기준에 모두 반영된다.
▶기초연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재산의 공시가의 변경 적용시기
매년 3월경 발표되는 공시가격은 다음해 4월~6월 기초연금에 반영된다.
최근에 하락한 부동산 가격이 반영되는 2023년 3월 발표 예정인 공시가는 2024년 4월~6월 기초연금에 반영된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연령
2023년 1958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아무리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까지는 신청해야 수급대상 결정이 늦게 결정되더라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신분증,통장사본,임대소득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준비하여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같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만약 혼자 방문하여 신청을 할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동의서 서명을 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부부소득과 재산기준에 적합한지 소득 인정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기초연금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국번없이 129)상담센터나 국민연금(국번없이 1335)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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