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가정의 달인 5월이 되면 근로 장려금 신청을 받아서 9월 달에 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근로 장려금은 일하는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하여 일정금액미만의 수입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가구원 구성과 총수입에 따라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부족한 수입에 대하여 보조하는 성격으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이다. 2023년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자격이 되는 조건은 전년도 수입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까지 근로로 인한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근로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이나 수입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 그리고 가구원 수입이 일정금액 미만이 되더라도 재산의 기준이 일정기준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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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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