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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정의 달인 5월이 되면 근로 장려금 신청을 받아서 9월 달에 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근로 장려금은 일하는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하여 일정금액미만의 수입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가구원 구성과 총수입에 따라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부족한 수입에 대하여 보조하는 성격으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이다.
2023년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자격이 되는 조건은 전년도 수입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까지 근로로 인한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근로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이나 수입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
그리고 가구원 수입이 일정금액 미만이 되더라도 재산의 기준이 일정기준 초과 되면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에서 배제 될 수 있다.
2023년도 근로 장려금의 신청자격 조건과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자.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가구원 소득과 재산조건 모두가 부합하여야 한다.
▶가구원 신청자격
가구원 조건은 단독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이 등이 3백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어야 하고,부양자녀는 18세미만으로 연간 소득이 일백만원 이하.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간 소득이 일백만원 이하 이어야 신청 자격 요건이 된다.
▶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홑벌이 가구 3,200만원,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한다.
▶재산 조건
재산은 부채와 상관없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달 안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이 있고 이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기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정기신청기간은 2023년 5월1일 ~2023년 5월31일까지 이고,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1일~11월 30일 까지 신청하면 된다.
■근로 장려금 지급일
근로 장려금을 5월에 정기신청한 경우에는 9월말에 지급일이 되는데 올해는 8월 말에 지급예정이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일이 된다.
■근로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 대상자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1544-9944 전화하여 장려금1번→주민번호13자리 #→개별인증번호(8자리),#→동의하고 신청1번→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종료 하면 된다.
그리고 국세정 홈택스 앱이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하여 안내를 받으면 된다.
근로 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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