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올바르고 정당한 판결을 내릴 책임과 역할이 있다.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 헌법 재판관들은 심사를 거쳐 각자의 견해를 제시한다.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탄핵될 경우에는 단순한 국내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자.대통령 탄핵절차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표결로 처리하는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탄핵 의결 정족수의 찬성이 필요하다.우리나라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탄핵의결 정족수는 200명이상 국회의원이 탄핵의결에 찬성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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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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