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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관

처음나리다18 2024. 12. 6. 08:01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올바르고 정당한 판결을 내릴 책임과 역할이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 헌법 재판관들은 심사를 거쳐 각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탄핵될 경우에는 단순한 국내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회의원들이 입법된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절차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표결로 처리하는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탄핵 의결 정족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탄핵의결 정족수는 200명이상 국회의원이 탄핵의결에 찬성표를 던저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된다.

대통령 탄핵 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여 헌법 재판소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대통령은 직무에서 파면된다.

2024126일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퇴직등의 사유로 인하여 6명의 헌법재판이 업무를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할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법치주의 핵심 기관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사항을 기준으로 위헌법률심사,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항쟁의 심판제,헌법소원심판,선거소송심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모습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합동으로 구성하게 하는 것은 이 방식이 국회 정당의석비율에 따른 국회단독만의 선출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데 이상적이라는 점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관 신분보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헌법 112조 제3항 근거)

헌법재판관 정치적 중립

헌법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헌법 제112조 제2)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국가기관의 의결정족수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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