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국가 긴급권은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계엄선포가 있는데 계엄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시 국회 동의와 무관하게 국회에 통고하되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으나 계험을 선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국회는 비상계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비상계엄 발동요건비상계엄의 발동요건은 국가비상사태로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계엄선포는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병력을 수단으로 하는 국가 긴급권제도이다.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한한 경우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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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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