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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국가 긴급권은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계엄선포가 있는데 계엄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시 국회 동의와 무관하게 국회에 통고하되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으나 계험을 선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국회는 비상계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비상계엄 발동요건
비상계엄의 발동요건은 국가비상사태로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계엄선포는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병력을 수단으로 하는 국가 긴급권제도이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한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비상계엄 선포시 기본권 제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즉 영장제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는데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조치는 집행권과 사법권의 행사가 군대의 관하라에 들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계엄이 선포되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군대의 관할 사항으로 된다
계엄법 제10조 제1항에 열거된 13가지 유형의 범죄에 관하여 군사재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데 헌법 110조 제4항에 의한 군사법원에서의 단심재판이 가능하게 된다.
계엄 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계엄 해제 요건
헌법 제77조 5항에 의하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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