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과 상설특검은 모두 특별한 사건조사,예를 들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비리 및 잘못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독자적인 수사를 하여 기소(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할 수 있는 독립수사기구이다.모두 특별한 사건조사를 위해 임명되는 검사지만 특검과 상설특검은 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특별검사제의 도입 필요성특검의 도입 경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수사와 공소를 모두 맡아서 할 경우에 그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검사제의 인정근거를 찾을 수 있다.이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수사관이 되거나 재판관이 되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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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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