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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통과 정족수 상설특검법

처음나리다18 2024. 12. 5. 20:57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재석하고 있다

특검과 상설특검은 모두 특별한 사건조사,예를 들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비리 및 잘못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독자적인 수사를 하여 기소(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할 수 있는 독립수사기구이다.

모두 특별한 사건조사를 위해 임명되는 검사지만 특검과 상설특검은 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

특별검사제의 도입 필요성

특검의 도입 경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수사와 공소를 모두 맡아서 할 경우에 그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검사제의 인정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수사관이 되거나 재판관이 되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검과 상설특검 발동 요건

특검은 특정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국회에서 특정 법안을 통해 임시로 설치하지만, 상설특검은 이미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필요시 발동할 수 있다

특별검사가 법원에서 기소 의견을 내고 있다.

특검과 상설특검 수사기간 

특검은 여야의 협상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고,상설 특검법에서는 특검 수사기간은 임명일로부터 최대 110일로 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특별검사로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은 수사준비기간,6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여야 하는데, 대통령 승인을 받게되면 수사기간의 연장을 20일 내에서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상설특검 특별검사 임명

상설특검 특별검사 임명은 기존의 임시 특별검사제도와 달리 대한변호사 협회가 아닌 국회 산하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특별검사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임명된다.

특검추천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법안 국회의결 정족수를 통과한 법안 찬성의원들의 모습

특검 통과 정족수와 상설특검

특검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특검을 발의 할 수 있지만,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발의 하여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재적국회의원 정족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여당은 108,야당은 무소속을 포함하여 192석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발의는 가능하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안을 다시 재의결하려면 8석의 여당표를 합쳐야 의결 정족수가 가능하여 특검이 통과될 수 있는 실정이다.

특검 발의를 야당 주도로 하고 있으나 특검 발의 국회의원 정족수에서는 특검 발의가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발의 국회의원 정족수는 200명이 되어야 한다.

반면에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면 가동되지 않을 수 있다

특검과 상설특검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어 국가의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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