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의 달인 5월은 근로자의 날(5월1일),어린이날(5월5일),어버이날(5월8일),스승의 날(5월15일),부부의 날(5월21일),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 등의 행사가 있는 달이다. 이중에서 5월27일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지정된 행사일이 공휴일에 속한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로 되는데 월요일인 5월29일이다. 특히 2023년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인 ‘석가탄신일’ 과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로 새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적용대상이 되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보장되고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근무를 하게 된다. 법정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체공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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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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