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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인 5월은 근로자의 날(5월1일),어린이날(5월5일),어버이날(5월8일),스승의 날(5월15일),부부의 날(5월21일),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 등의 행사가 있는 달이다.
이중에서 5월27일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지정된 행사일이 공휴일에 속한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로 되는데 월요일인 5월29일이다.
특히 2023년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인 ‘석가탄신일’ 과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로 새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적용대상이 되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보장되고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근무를 하게 된다.
법정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같은 날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대체하여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보통 돌아오는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적용된다.
■2023년 대체 공휴일 적용이 되는 공휴일
우리나라 공휴일은 1월 1일 신정과 음력 1월 1일 구정/3월1일 삼일절/5월5일 어린이날,음력 4월5일 석가탄신일/6월 6일 현충일/8월 15일 광복절,음력 8월 15일 추석/10월 3일 개천절/10월9일 한글날/12월 25일 성탄절이 공휴일에 해당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휴일이 토요일,일요일,그리고 다른 공휴일과 중복되면 대체 공휴일이 된다.
■5월 대체 공휴일
2023년 5월 대체 공휴일은 5월27일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라서 월요일인 5월 29일이 대체 공휴일로 적용된다.
■대체공휴일 근무한 근로자의 유급휴일 여부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체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휴일 근로 수당적용 대상이 된다.
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대체 공휴일에 근로 하더라도 별도의 휴일 근로 수당대상에서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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