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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경제에 가져다준 피해는 당초 우려와 달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수입쿼터 문제와 수출 자율규제에 관하여 국민들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수입쿼터로 인한 수입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출 자율규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타결하기 위한 수출업자와 국내 공급자의 시장분할에 관하여 합의하는 시장질서유지 협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수입 쿼터는 수입할당이라고도 하며, 특정 상품의 수입을 수량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 쿼터는 WTO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수입규제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장벽 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수입규제조치이다. 수입 쿼터는 수입국의 정부가 수입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수입 허가권을 발급하는 형태로 시행되는데, 수입 허가권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수입업자나 수출업자에게 배분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농산물의 수입규제를 위한 조치로 수입 쿼터를 많이 활용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선진국은 농가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해 주는 가격보장정책을 시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장 가격이 일반적으로 세계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 가격을 세계시장의 가격보다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수입 쿼터를 통하여 수입량을 제한하게 된다. 유럽의 공동 농업정책이나 미국의 설탕에 대한 수입쿼터제도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이에 반해서 개도국에서는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입 쿼터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 자율규제는 수출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자율규제협약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수출 자율규제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과 달리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하여 특정 상품의 수출량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수출국은 수입국과의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입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쌍무협상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수출 자율규제는 일반적으로 2개국 사이에 이루어지지만,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수출 자율규제는 외형적으로 볼 때 수출국에서 수출량을 자발적으로 조절하므로 수출량 규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WTO의 규정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수입 쿼터와 동일한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1980년대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수출량을 제한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밖에 의류, 섬유, 제품, 철강, 농산품, 신발,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도 수출 자율규제가 자주 도입되었다.
수출 자율규제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시장질서유지 협정이 있다. 시장질서유지 협정은 가격이나 품질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역 당사국이 협상을 통해서 수출업자와 국내 공급자의 시장분할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질서유지 협정은 수출 자율규제를 포함하여 수입 쿼터, 가격경쟁제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운영되는데, 1970년대 일본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철강, TV, 선박 등의 수출규제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WTO 협정의 덤핑 관련 규정은 GATT 제6조와 GATT 제6조의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는 반덤핑협정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어떤 상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다른 나라에 수입될 때 덤핑이 발생한다고 정의하고,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덤핑의 발생 여부와 덤핑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절차는 반덤핑 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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