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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는 전국의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도 통행료가 면제 된다.
차량을 이용해 고향방문이나 역귀성하는 차량 이용객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추석연휴 전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톨게이트 요금이 정산되면 당황하게 된다.올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추석고속도로 통행료 기간
통행료 면제 기간은 총 4일간 적용된다.
올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일요일인 15일 00시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진입하는 차량부터 18일 24까지 톨게이트를 빠져 나가는 차량에 한하여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그리고 14일 24시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였더라도 도착지 톨게이트 통과 시점이 15일 00시 이후에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은 추석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이 되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추석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차량 이용방법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 기간 동안에 톨게이트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하고,하이패스 장착차량은 톨게이트 통과시 무료로 적용되어 통과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차로 이용자는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받아 목적지 해당 톨게이트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 받을 수 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
추석연휴에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모두 포함하여 통행료가 면제 된다.
경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중부고속도로,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경상남도 지역의 모든 민자 고속도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추석 고속도로 임시 갓길차로 안내
추석연휴 교통정체 상황이 많이 악화 될 것을 우려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 임시 갓길 주행이 허용되는데 경부선 부산 방향은 목천IC~천안호두 휴게소,천안호두(휴)~옥산(분),금호(분기점)~북대구 IC 구간이다.
서해안선 서울 방면은 군산(휴)~동서천(분),서해안선 목포방면은 함평(분기점)~무안IC,동서천(분기점)~군산 IC 고속도로 구간이 임시 갓길차로로 운영된다.
그리고 영동선 고속도로는 인천 방면은 이천 졸음쉼터~호법(분기점),중부 고속도로는 하남 방면은 경기광주분기점~남들기 고개,제2중부선 하남 방면 고속도로는 경기광주 분기점~남들기 고개,호남지선 논산 방면은 회덕 분기점~북대전 IC,그리고 통영 대전선 고속도로는 남대전 IC에서 ~산내 분기점 1km 고속도로가 임시갓길차로로 운영된다.
추석연휴 기간동안 버스 전용차로 단속시간이 확대 적용되는데 버스 전용차로 운영기간은 9월 13일 ~9월 18일 수요일까지 오전 07시~다음날 01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시 주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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