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긴급권 발동요건 한계 저항권
국가 긴급권은 천재 지변, 전쟁·국제적 경제공항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동되는 비상적 대권을 말한다. 국가 긴급권은 헌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절차나 방법에 따라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 행사되는 것이므로 법치국가 원리의 예외 내재 특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 긴급권과 헌법장애 상태가 구분되는데 헌법장애 상태라 함은 헌법기관 자체에 문제가 생겨 헌법상 기능을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헌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절차나 방법에 따라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 긴급권과 구별 된다. 국가 긴급권이 헌법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합헌적 국가 긴급권은 헌법상 명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헌법 제76조 제1..
헌법정보
2020. 2. 23. 21:55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