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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긴급권은 천재 지변, 전쟁·국제적 경제공항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동되는 비상적 대권을 말한다.
국가 긴급권은 헌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절차나 방법에 따라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 행사되는 것이므로 법치국가 원리의 예외 내재 특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 긴급권과 헌법장애 상태가 구분되는데 헌법장애 상태라 함은 헌법기관 자체에 문제가 생겨 헌법상 기능을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헌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절차나 방법에 따라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 긴급권과 구별 된다.
국가 긴급권이 헌법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합헌적 국가 긴급권은 헌법상 명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명령(헌법1항 제76조 제2항), 계엄(헌법2항 제77조)가 있다.
국가 긴급권의 발동요건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수단으로 제거될 수 없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하여야 국가 긴급권이 발동하는 요건이 되고 또한 국가의 존립과 안정의 신속한 회복이 발동의 목적이어야 하며, 국가 긴급권의 주체가 명확해야 하고 통상적인 수단으로 극복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국가 긴급권의 한계로는 목적적 한계인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확보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공공복리 증진과 같은 적극적인 목적으로는 발동할수 없는 소극성의 원칙이 있다.
그리고 기한적 한계인 국가긴급권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무한정으로 행사돼서 안 되는 잠정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긴급권은 발동이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상황적 한계인 보충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 긴급권의 발동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최소 침해 원칙, 비례원칙, 과잉금지,비례원칙, 원칙이 적용되는 내용적 한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국가 긴급권과 저항권과의 개념이 자주 비교되는 저항권의 성격에 판례는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한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헌재1997.9.25,97헌가4)
저항권의 근거는 헌법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부분을 저항권의 근거 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저항권에 관한 다수설은 실정법의 규정 유무에 따라 저항권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저항권의 본질에 반하며 ,, 헌법에 저항권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자연적인 권리를 확인하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저항권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권리 수호를· 위해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저항권의 실력행사는 소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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