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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동자가 작업현장에서 작업도중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 처벌을 위해 사업주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 하였다.
중대재해법의 적용기준을 두고 몇 명 이상의 산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 내용에 요약해 보았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입법취지
산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다치거나 죽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에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그 동안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시 관리 감독자에 한하여 책임을 부과 하였고 그 처벌이 경미해서 사망사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법화 되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핵심내용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사망사고 발생시 발생시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실시
내년부터 50인이상 기업이 해당된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예외사항 내용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이 3년간 유예되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시 사업주는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건수가 많은 것에 비하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앞으로 입법을 통하여 노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 보완해 나가는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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