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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처음나리다18 2021. 1. 11. 22:56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생활에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젊어서 매달 차곡차곡 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노후에 생활능력이 없더라도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부족하지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한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유자금을 많이 모아 놓지 못한 상황이라면 많은 노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당장 몸이 아파도 병원도 가지 못할 형편에 놓이게 된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년 퇴직 후의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 생활을 보내려면 어느정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럴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이다.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입거나 사망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젊어서 매달 불입하였는데 언제부터 얼마의 연금을 받는지 연금수령나이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민연금 가입만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만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만61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1952년생 까지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60.

1953년생~195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61.

1957년생~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62.

1961년생~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3.

1965년생~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4.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만 65세이다.

 


자료=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것은 동일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이고 중간에 해지가 불가능하고 연금 혜택은 사망시까지 혜택을 볼수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과 해지가 언제든 가능한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차이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는데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 연금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로 되어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의 종류로 분할연금제도가 있는데 이는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기여를 인정하여 그 기여분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받는 연금 수령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수령액의 1/2를 지급한다.


장애연금 수령액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지급하는 연금이다.

장애등급 1등급일 경우 수령액은 (기본연금액100%+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된다

장애등급 2등급일 경우 수령액은 (기본연금액 80%+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된다.


장애등급 3등급일 경우 수령액은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된다.

장애등급 4등급일 경우 수령액은 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으로 계산된다.


참고로 연금급여는 일정금액 18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연금별 더 자세한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내연금 알아보기를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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