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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처음나리다18 2021. 1. 16. 21:29



이달말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이상 집합금지가 연장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서는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완화 했지만 5인이상 집합금지는 여전히 유지되는데 그동안 5인이상 집합금지가 코로나 19 확진자 감소에 효과적이었다고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자료=질병관리청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서 집합금지 제한 조치 완화되어 매장이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어길시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한다.

집합금지 명령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소의 운영과 중단 폐쇄 명령을 내린다고 한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서 완화되는 내용에 대하여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 해보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1,수도권

첫째,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수도권에서는 2.5단계를 유지하고 50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금지.

둘째,다중이용시설 운영은 밤 9시까지만 허용된다.그리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2,비수도권.

첫째,사회적거리두기 연장으로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고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된다.

둘째,다중이용시설 내 취식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로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3, 5인이상 집합금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사적모임은 친목형성등의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약속하여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만나는 일시적인 모임을 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4,사적모임 예외.

첫째,5인이상 모임금지에서 예외중 가장 민감한 사항이 가족간의 모임에 대한 적용여부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족가 모임도 5인이상 모임은 제한된다.그러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

둘째,아동이나 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셋째,일시적으로 지방근무나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이나 방학기간 등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5,기간

거리두기 연장 기간은 1180시부터 13124시 까지 2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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