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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사직서를 내고 자영업을 해볼까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실행에 옮겨 만약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사직서를 처리를 거부하고 수리하지 않는다면 제출한 사직서의 처리의 효력과 사직서 제출 후 무단으로 결근하였을 경우에 퇴직 시점일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정시점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로자와 회사는 근로계약 기간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는 퇴직을 원하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근로계약 기간의 준수만을 요구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근로를 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직서 제출 후 퇴직효력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회사가 사직 처리를 거부하였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시점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한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 수리 거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회사가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일정기간 유지되고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약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
- 근로자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무단 결근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되어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1년간 근무일의 80% 미만으로 출근하거나 또는 1개월간의 근무일을 재직하지 못했다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는 재직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
근태 기록은 향후 사용증명서에 표기되어 근로자의 이직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회사는 근로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결근 기간 동안 타 회사에 취업한 경우 해당 근로자 및 이직한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 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회사의 수락이 있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처리를 강행하면 부당해고이다..
사직서 제출과 퇴직일 시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시점이 퇴직일이 된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에 따른 시기가 퇴직일이 된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한 경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후의 1 임금 지급기가 경과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월급제와 같이 임금을 기간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해당 임금 신 청 기간뿐만 아니라 다음 임금 산정 기간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2월 24일에 사직 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합의된 시점에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만,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은 다음 임금 산정 기간(3월 1 일~3월 31일)이 지난 4월 1일이 퇴직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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