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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적용대상

처음나리다18 2021. 11. 29. 00:03

 

예전에는 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휴일 중복시 휴일을 추가로 부여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가 도입되어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되었다.대체 공휴일 적용대상 기업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진=역사에 열차가 진입하고 있다.

대체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대체공휴일 제도는 해당 공휴일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그 다음 비공휴일(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확대된 대체 공휴일은 국경일(3.1,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 토요일 이거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빨간날)이 된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일

1.1,설연휴,부처님 오신날,어린이날,현충일,추석연휴,성탄절,선거일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일이다.

설과 추석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고,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3.1,광복절,개천절,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친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공휴일 적용사업장

상시근로자수의 규모에 따라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시기가 다르다.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일 202111.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일 202211.

사진=월미도 바다열차.

대체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공무원이나 공공기업 근로자는 대체공휴일과 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된다.

그리고 민간기업체의 경우도 공휴일과 대체 휴일 모두 유급유일 인정여부에 대하여 노동부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법정유급 휴일로 인정되므로 유급휴일이 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대체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회사의 경우 대체 공휴일을 휴일로 하더라도 약정 휴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무급 휴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그러나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유급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등에 이미 설날과 추석 등의 연휴 전후에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추가로 휴일을 부여 받고 있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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