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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처음나리다18 2021. 12. 18. 17:56

 

흔히 증여세 공제라고 하면 증여받을 몫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만큼 금액을 빼주는 한도를 면제 한도액이 된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자.

 

증여세

증여는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여기서 재산은 현금 및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

상속도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인데 정리하면 상속은 주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한 증여가 상속이 되고 주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주는 것은 증여가 되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세 세율

증여를 받게 되면 일정 한도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세금을 내게 된다.

고가 외제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경우는 세율은 10%가 된다.

-과세표준 한도액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 한도액이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세율은 30%이고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 한도액이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세율은 40%이고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과세표준 한도액이 30억 원 초과할 경우에는 세율이 50%이고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증여자 공제 한도액

증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면제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증여재산 공제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면제 공제액이 6억 원이 되고, 직계존속인, 부모나 조부모 등에 증여할 경우에는 5천만 원, 직계, 비속인 자녀 손자 등이 증여받을 경우에는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 면제 한도액이다.

증여세 신고기간 및 방법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신고 후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신고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된다.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홈택스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때 면제금액 이하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추후 세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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