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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하여 그 마저도 있던 일감은 줄어들고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장사가 잘되지 않아 일부가 현장 일을 찾으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 일거리 수요는 없는데 인력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고 있다.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힘들지만 저녁에 일당을 받기 위해 새벽에 집을 나선다. 노가다(막일) 현장 하루 일당에 대하여 알아보자.
막일 노가다
노가다라는 용어는 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을 가리키는 일본어에서 나온 말로 지금도 많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일용직이나 일당직은 의미가 다른데 흔히 일반적으로 혼용하여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노가다는 건설현장에서 막일을 하는 일당직 근로자를 말한다.
대개 인력 사무실을 통해 일을 소개 받아서 일을 하고 하루 일당을 받아서 일당 중 인력사무소가 10%를 공제하고 일한 사람에게 나머지 일당을 지급한다.
인력사무소
인력사무소는 보통 소장과 총무로 이루어져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력 사무소 운영방식은 사무실 소장이나 총무가 영업을 통해서 일거리를 만든다고 보면 된다 가령 예를 들면 전단지 영업이나 건설회사 현장에 방문하여 자기 인력사무소 사람들을 공급하는 계약을 하고 인력사무소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게 된다.
인력사무소 운영
조그만 현장은 인력을 나간 사람이 직접 일당을 받아서 10%만 일감을 소개받은 사무실에 입금한다.
반면에 큰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인지'라고 하는 출력지에 사인을 받아 오면 사무실에서 먼저 인부에게 저녁에 하루 일당을 계산해 주고 인력사무소는 2주나 한달 후에 인력을 사용한 업체에게 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력사무실 별로 출력 나가는 인원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막일 일을 할 경우에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인력사무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노가다 일할 때 준비물
인력 사무실에 출근할 경우에는 신분증, 기초안전교육증,안전화와 일할 수 있는 간편한 복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현장 일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초안전교육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인력사무실 출근하기 전에 미리 안전교육 4시간을 이수하여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생활정보지를 잘 보면 기초안전교육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노가다 현장일 나가기
보통 아침에 5시 30분 까지 인력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되면 인력사무소 소장이 당일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 배치한다.
현장 배치를 받은 사람은 반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인솔을 받아 흔히 아파트건설 현장으로 같이 모여서 이동하게 되는데 반장이라는 사람이 대개 자기 자가용에 3~4명을 태우고 현장으로 이동한다.저녁에 일당을 받으면 대개 왕복 차비를 3천원 정도를 반장에게 개별적으로 지불한다.
저녁에 일이 끝나면 아침에 차를 같이 타고온 일행들과 같이 인력사무실에 가서 일당을 받게 된다.
출근과 동시에 아침밥을 함바식당에서 먹고 현장에서 7시에 현장에 모여서 체조를 하고 일을 하게 된다.
보통 점심은 11시 30분~ 12시 먹고 1시간가량 쉬고 저녁에 4시 30분이나 5시까지 일을 하게 된다.
보통 기술이 없으면 현장에서 잡부라고 불리며 하는 일은 기공의 일을 돕는 조공 일을 하거나 현장에서 파이프 옮기든지, 화목 정리, 폐기물청소,화목정리, 청소 등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
아파트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잡부(조공) 일당은 13만 원을 받게 되고 인력사무실에서 10%를 공제하여 11만 7천원을 일당으로 받게 된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 새해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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