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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1조 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규정되었다.
법원조직법 제3조에 의하면 법원의 종류는 대법원,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지위,최고 사법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대법원의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수 없다.헌법재판소장도 임기가 6년으로 동일하나 헌법재판소장은 연임할 수가 있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법원조직법 제13조 3항에 규정되고 있다.
헌법 제104조 2항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의 임명은 국회 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대법관의 헌법상 지위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대법관회의의 구성권,대법관 전원합으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20년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45세 이상의 사람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부에서의 심판권,대법관회의에서의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법원의 종류 중에서 고등법원,특허법원,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법원조직법 제7조에 4항에 의하며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5항에는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가정지원에서 합의 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특허관련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다.특허심판원의 심결과 품종보호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특허법원의 관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특허와 같은 독점권 관련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소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묻지 않고 해당국 관할에서 심판한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으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항고소송,기관소송,당사자 소송,민중소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법원의 종류에서 구분되는 회생법원은 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다.
회생법원이 생기기 전에는 회생과 파산 등을 전국 지방법원 산하 파산부에서 처리하다가 회생법원이 설치되면서 이곳에서 개인의 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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