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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의원의 막말 파동을 보는 국민은 국회의원도 그들이 한 발언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함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잭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그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덩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대판 1996.11.8.96도174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의원 개인에게 보장되는 특권이기는 하지만,더 나아가서 의회 자체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의원 개인이 임의로 포기 할 수 없다고 본다.
면책특권의 법적성격이 국회의원의 발언·표결이 민·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제 받는 것이다.즉 인적 처벌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불체포 특권이 일시적으로 체포 당하지 아니하는 특권임에 반하여 면책특권은 영구적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특권이다.
그리고 다른 일반국민과 달리 국회의원에게만 이와 같은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만이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의 주체가 된다. 지방의회의원은 물론,국회에서 발언하는 국무총리·국무위원·증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면책의 대상이 되는 장소는 ‘국회에서’라는 공간적 한계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국회의사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등 국회의 활동이 있는 장소는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인정되려면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이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단 직무행위의 부수된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
관련판례는 대판 1992.9.22.91도 3317[국가보안법위반,국회의원 유성환 국시론사건]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 및 판단기준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고,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 하였다.
면책특권은 법적 책임을 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나 소속정당에 의한 징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회 내의 발언을 국회 외에서 연설 또는 출간한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국회법에 의해서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을 그대로 반포함으로써 자신의 국회발언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내지 의원의 의정활동보고의 책임 또는 언론자유의 효과로서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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