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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우리 헌법 50조 1항에는 국회의 회기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국회법 제75조 1항에는 본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국회의사는 공개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50조 제1항이 선언하고 있는 의사 공개원칙이라 함은 국회의 심의과정이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면 의사공개의 원칙의 적용이 국회의 본회의,소위원회,청문회의 경우에는 국회법상 명문규정이 있어 의사공개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경우 국회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공개원칙 적용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으나,위원회에서 의원 아닌 자가 위원장 허가를 받아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국회법 제55조 1항)에 비추어 보면 위원회에도 의사공개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정보위원회의 회의와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 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징계의결이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공개회의에서 선포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사절차 원칙 중에 회기 계속의 원칙이 있는데 회기계속의 원칙이라 함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아니하고 다음회기에서 계속 심의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전 회기와 후 회기 사이에는 의사의 연속이 있게 된다.
이 회기계속의 원칙도 하나의 입법기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회기가 계속되지 않는다.
또한 국회의사절차 중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일사부재의 원칙이라 함은 부결된 의안은 동일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는 소수파에 의한 의사 진행방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된다.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요건은 일단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철회되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처리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도 일사부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회법 제92조 규정이 적용되려면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 부결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안이 ‘가결’된 후 의사결정의 착오 등을 이유로 가결된 의안을 번복·무효로 하고 다시 심의하는 ‘번안’(국회법 제91조)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같은 회기 중에 적용되므로 다음 회기에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은 단순히 안건의 종류나 명칭이 같은 것이 아니라 안건의 내용이 같아야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사절차의 원칙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헌법 제49조에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업슨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현행 헌법은 국회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간주 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장의 캐스팅 보트(가부동수인 경우 국회의장이 어는 한쪽으로의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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