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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절차 개헌

처음나리다18 2020. 5. 5. 14:50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국회의원 다수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추후 국민 발안제도 개헌안논의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 개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삭제,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 개정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헌법의 현실적응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고 헌법의 파괴·폐제를 방지하며 기회균등이라는 헌법 정책적 이유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국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헙법 제72조의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만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러면 헌법 개정 절차 개헌에 대하여 알아보자.

(제안)

헌법 제1281항규정에 의하면 개헌의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발의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함인데 이를 생략할수 없다.

(의결)

발의된 헌법 개정 안건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이때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국회 표결은 기명투표로 이루어진다.

(국민투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게 되면 개정이 확정된다.

헌법개정에 있어 국민투표는 필수절차이다.

국민투표법 제92조는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포)

개헌 개정절차로 확정된 확정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한다.법률 개정안과 달리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없으며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공포권 규정이 없다.

(발효)

공포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와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부칙 제1조에서 직접 효력발생시기를 1988225일로 명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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