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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처음나리다18 2020. 5. 6. 21:5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함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자유로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유로이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며 변호인을 통하여 소송기록을 자유로이 열람·등사하여 이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를 강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형사절차에서 국가권력의 수사나 공소에 대항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및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가사소송에서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절차 중 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의 영역에서 문제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2012.10.25. 2011헌마598).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피구속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기는 어렵고,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이다.

단 헌법재판소는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헌법 제12조 제4항의 문언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구속을 당한 피의자·피고인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보는데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ᄇᆞᆮ을 권리의 주체가 될수 없으나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은 변호인 선임권에 있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법류로써도 제한 할 수 없다(헌재2004.9.23. 2000헌마138).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재1992.1.28. 헌마111).

변호인과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써의 역할은 변호인 선밈권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헌재2004.9.23. 2000헌마 13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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