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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보

종교의 자유

처음나리다18 2020. 5. 6. 06:40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주말집회를 온라인 예배로 할 것을 권고 하면서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알아보자

헌법 제201항에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믿을 자유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므로 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된다.

종교의 자유중 신앙의 자유는 성질상 법인에게 주체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그러나 종교적 집회·결사나 선교의 자유와 같은 종교활동의 자유는 법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신앙의 자유는 신앙결정의 자유,무신앙의 자유,신앙변경의 자유,신앙고백·신앙침묵의 자유,신앙고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을 자유 등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는 자유를 말한다.

이와같은 신앙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종교의 자유 내용 중에서 종교적 행위(행사)란 신앙을 외부에 표명하는 일체의 의식을 말하며,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이와 같은 종교적 행위를 외부의 방해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에서 종교적 집회란 종교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신자들이 회합하는 것을 말하고,종교적 결사란 종교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신자들이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종교적집회·결사의 자유란 이와 같은 종교적 집회 또는 결사에 참석,가입,이탈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의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종교의 자유는 선교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자신이 믿는 종교를 타인에게 전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따라서 선교 목적으로 다른 종교를 비판할 자유 및 개종을 권고할 자유도 선교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본다.

종교교육의 자유는 종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이와 관련하여 국·공립고등학교에서 특정종교에 대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종교교육의 자유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다만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학생을 배정하는 형태로 입학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배정받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종교의 자유는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대국가적 효력은 물론,간접적용설에 따라 사인 간에도 사법상 일반원칙을 매개로 한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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