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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이란 해석을 통하여 확정된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대하여 그 효력이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 제한의 유형은 헌법 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과 법률 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으로 구분할수 있다.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란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이 직접 기본권 전반에 대한 제약을 규정하는 일반적 헌법유보와 헌법이 직접 개별의 특정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규정하는 개별적 헌법유보로 구분할수 있다.

헌법제84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개별적 헌법유보이다. 그리고 헌법 제214,헌법 제232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 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 제292항이 해당된다.

반면에 법률유보에 해당하는 헌법 제332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규정은 개별적 헌법유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이 직접 기본권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국회가 제정한 법에 기본권의 제한을 위임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 제37조 제2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 37조 제2항은 특정 기본권이 아닌 기본권 전반에 대한 제한목적과 방법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규범이라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국가안전보장이란 국가의 존립과 영토의 보전,헙법과 법률의 규범력,헌법적 기본질서의 유지 등 국가적 안전의 확보를 말한다.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는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등이 있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경찰관직무집행법,출입국관리법 등이 잇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법률에 의해야 함을 헌법 제37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별사건법률이나 특정한 범위의 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개별인 법률과 같은 처분적 법률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처분적 법률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평등원칙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해당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민이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명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이와같은 명확성의 원칙은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므로 법치주으의 원리의 세부원칙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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